경기도 노후 경유차, 9월부터 서울 못들어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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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노후 경유차, 9월부터 서울 못들어온다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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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일부 9월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서울시와 경기도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에 이어 9월부터는 경기도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도 일부 서울시내에서 운행할 수 없다.

서울 인근인 의정부, 남양주, 하남, 의왕시 소속 경유차가 먼저 시작하고 내년에 13개, 2020년에 나머지 시가 동참한다.

2005년 이전 등록한 2.5t 이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고 따르지 않은 차량이 대상이다.

해당 지자체가 차량 명단을 서울시에 통보하면, 서울시가 단속 시스템에 입력해서 적발하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노후 경유차 단속을 위한 폐쇄회로(CC)TV를 19곳에 추가 설치한다. 경기·인천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 11곳과 서울 도심인 한양도성 안으로 들어오는 길목 8곳이다.

자동차 배출가스에 등급을 매기는 자동차 환경등급제도 하반기에는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3월 말 파리·런던 시장과 함께 자동차 친환경 등급제 도입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는 실제 주행할 때 나오는 배출가스를 기준으로 자동차 환경등급을 재산정하고,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정부와 협력하기로 했다. 환경등급제가 정착되면 자동차 구매자들이 환경친화적인 차량을 선택하고, 그 결과 자동차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부가 지난달 관련 용역을 발주해서 9∼10월께면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그는 "당초 지금 나와있는 수준에서라도 시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보를 가공해 시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 용역 결과가 예상보다 빨리 나올 것으로 보여 정책 혼선이 없도록 기다려보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이달부터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대규모 공사장에는 저공해 장비를 단 친환경 건설기계 사용을 의무화했다.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면 분진흡입청소차와 물청소차로 도로를 청소한다.

서울을 오가는 인천지역 버스를 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도 환경부가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6월부터는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공공물류센터에 노후 경유차 주차요금 면제 혜택이 없어진다. 9월부터는 아예 주차를 할 수 없게 된다.

서울시는 수도권을 넘어 국가 차원에서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하도록 화력발전소가 있는 충남 등도 대기오염 영향 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서울시는 또 중앙정부가 규제 수단을 모두 쥐고 있다 보니 지역 특색에 맞는 조치를 제 때 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지역마다 경유차, 배, 공사장 등 오염원이 다르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문제가 '재난' 수준이라는 인식이 확산하며 이런 조치들을 두고 규제라고 반발하는 경우가 줄고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수용하는 경우는 늘고 있다"며 "새 정부에서는 경제논리에 따른 기존의 에너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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