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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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부문 미세먼지 대책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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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미세먼지의 위협이 선을 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미세먼지 배출의 원인 중 하나로 경유자동차를 지목하고 이의 운행과 사용제한 등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

수도권 경유차 진입제한, 경유 가격(관련 세율) 인상 등이 바로 그것 중 일부다. 뒤늦은 대처지만 당연한 것이나, 반발도 적지 않다. 정부가 괜찮다며 허용한 경유자동차를 구입해 사용 중인 소유자들이 가만히 앉아 불이익을 당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 역시 그들로써는 당연한 반응인 것이다.

그런데 자가용 승용차로 경유차를 운영 중인 사람들에 비해 이 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이들의 반발이 두드러진다. 이래저래 비용부담이 늘어나게 돼 있고, 잘못하다 가는 엄청난 피해를 봐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노후한 경유 화물차로 수도권에서 운송사업을 해오던 일부 화물운송사업자나 화물차 차주들은 운송 경로를 포기하거나, 포기하지 않을 경우 대체수송 방법을 찾거나, 경유 외 다른 연료를 사용하는 화물차를 구입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경유세 인상도 마찬가지다. 멀쩡하던 연료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가격 인상의 형식이라면 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인지 의문이다. 정부는 유가보조금 형태로 오른 세율만큼 다시 업계로 되돌려 주려 할지 모르나 기존의 유가보조금에서 추가로 얼마를 보조해줄지 여부도 불확실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다. 수도권에서 운행 중인 경유 사용 사업용자동차 대수와 비사업용자동차 대수를 확인해보면 어떤 차종에서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유해 배기가스를 더 많이 뿜어내고 있는지 알 수 있다. 지금도 오르막 간선도로의 상습체증 구간에서는 경유를 사용하는 화물차나 버스 못지않게 경유를 사용하는 소형승합차나 오래된 지프형 승용차 등이 시커먼 배기가스를 뿜어내는 경우를 흔히 발견할 수 있다. 이 비ㅏ업용 자동차들이 전혀 통제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가 검토하는 경유세 조정이나 수도권지역의 경유 화물차 진입제한 등의 조치는 여론의 역풍이 훨씬 적고 정책적 선택도 용이한 사업용만을 대상으로 하는 ‘편의적 발상은 아닌지’ 하는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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