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요일제’ 차량감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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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차량감축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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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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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 6년 세금만 감면 받고 운휴일 안지키는 얌체족 여전

[교통신문]【울산】교통체증 완화 등을 목적으로 실시한 ‘승용차 요일제’가 6년째 운용 중이지만 운전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운휴(運休)’ 일을 지키지 않는 ‘얌체 운전자’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당초 기대했던 차량 감축 효과는 올리지 못하고 수 억원의 세금 감면 혜택만 주는 등 제도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자 울산시는 서울과 같은 승용차 마일리지제로의 변경을 검토키로 했다.

21일 울산시에 따르면 이달 4일을 기준으로 한 울산지역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3만1734대로 제도 도입 첫해인 2012년말 기준 1만6115대에 비해 두배 가량 늘어났다.

이 중 승용차 요일제를 5회 이상 위반 승용차 요일제 차량 혜택이 중단 ‘정지’차량은 올들어서만 모두 324대에 달했다. 이들 정지차량은 2012년 279대, 2013년 2,848대, 2014년 2,414대로 지속적으로 늘다가 2015년 한해 3259대로 정점을 이룬 뒤 지난해에는 1239대로 통계상으로는 감소 추세에는 접어든 상태다.

하지만 실제 운휴일을 준수하지 않아도 적발하기 어려운 구조인 점을 감안할 경우 얌체 운전은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는 5차례 이상 적발돼 정지 차량이 되더라도 감면 받았던 세금만 물면 돼 ‘밑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얌체 운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는 운전석 상단부에 설치하도록 한 전자 태그를 가리거나 떼어내는 방식으로 감지기가 설치돼있는 21곳을 피해 갈 경우 단속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시는 지난 2015년 90일 이상 차량운행 기록이 없는 차량 등을 대상으로 태그 훼손이나 미부착 차량 단속에 나서 924대에 대해 직권 탈퇴시키는 처방을 내리기도 했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하루 동안(오전 7시~오후 8시) 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이다. 울산에서는 연간 2회까지 운휴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은 ▲자동차세 연 5%감면 ▲공영주차장 요금 50% 감면 ▲거주자우선주차 신청 시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이들 차량의 세금감면 금액은 연간 2억원을 웃돈다. 또 이들 차량은 민간가맹점 등으로부터도 5~20%의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

시도 시민 자율참여 운동이어서 얌체 운전자 근절에 어려움을 호소하면서도 제도 전반에 대한 검토 필요성이 수년째 이어지자 시범운영 뒤 지난 4월부터 본격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의 ‘승용차 마일리지제’를 벤치마킹해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올 하반기에는 승용차 요일제가 제대로 지키고 있는 지에 대한 자체 단속을 다시 한번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요일제의 실효적인 단속과 미준수자 관리에 한계가 있어 시민들의 의식 제고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11억9200만원을 들여 시스템을 구축한 뒤 연간 3000만원을 들여 매년 유지보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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