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료 변경 홍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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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료 변경 홍보 실시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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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내 25개 자치구가 주정차 위반 견인료 변경에 대한 홍보에 들어간다.

불법주차 견인료가 종전 무게기준 일괄적용에서 차량의 종류별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서울시 조례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된데 따른 조치다.

자치구 홍보활동은 견인료 차등적용 관련 과태료 용지 수정 제작 및 배포를 시작으로 고정·이동형 CCTV 전광판과 관내 민원실 게시판 등에 유인물을 비치한다.

행정사항으로는 시설관리공단·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견인대형업체와 견인보관소 등에 변경 내용을 통지하고, 교통지도과 소속 단속 지도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개정된 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피견인 차량을 승용·승합자동차(경형·소형·중형·대형),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로 세분해 견인료가 부과되며, 견인대행업체는 종전에 부착하던 견인이동통지서와 함께 견인료 차등 적용 안내문을 배포하고, 견인보관소에서는 임시 차종조회시스템으로 차종을 확인한 후 차종에 따라 수납액을 차등 적용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변경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경우 견인료 부과 시행일이 2년간 유예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제273회 시의회 임시회에서는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조례’ 안건이 상정(수정가결)됐으며, 18일에는 조례개정안이 공포 시행(서울시보 게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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