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절도범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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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절도범 운전면허 무조건 취소는 위헌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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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93조 1항 12호 재판관 7대 1 의견 위헌

자동차 절도범의 운전면허를 무조건 취소하도록 법이 규정한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다른 사람의 자동차 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경우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7(위헌) 대 1(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하도록 규정해도 차량 절도 방지라는 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언급, 이와 달리 필수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해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할 수 있는 여지를 배제했다고 위헌 이유를 밝혔다.

면허가 취소된 물류업체 소속 지입차주 A씨는, 퇴직 당시 업체 대표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차된 화물차를 취했으나 차량 소유자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고 차량을 되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절도 이유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가혹하다면서 행정소송을 내고 도로교통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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