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 일산대교, 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 경기도가 관리하는 3개 민자도로의 통행료가 지난 1일부터 차종별로 최대 100원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3개 민자도로의 사업별 실시협약에 따른 것이다. 협약에는 각 도로별로 정해진 ‘불변가통행료’에 현행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을 반영해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그간 일산대교 2회, 제3경인 1회, 서수원~의왕 2회 등 총 5차례의 통행료 조정을 실시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여건을 감안해 도로 이용자들의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에서 통행료를 동결, 제3경인 고속화도로의 경우 2012년에 조정된 통행료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며, 더욱이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지난 2016년 자금 재조달로 발생한 공유 이익금으로 승용차 기준 통행요금을 100원 인하했었다.
문제는 지속적으로 통행요금을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경기도가 재정지원으로 보전하도록 돼 있고, 특히 수도권 유입인구 증가에 따른 통행량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해 도의 재정적 부담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3개 민자도로의 일일 통행량을 살펴보면 일산대교의 경우 2008년 당시 2만1461대였던 것이 2016년에는 5만5429대로 늘어났고, 제3경인은 2010년 8만7854대에서 2016년 16만6대로, 서수원~의왕은 2013년 12만1269대에서 2016년 13만5550대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증가추세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일산대교 1억3100만원, 제3경인 5억8600만원, 서수원~의왕 1억600만원 등 연간 8억2300만원 가량을 민자도로 사업자에게 보전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도는 3개 민자도로에 대한 더 이상의 통행료 동결은 무리라고 판단, 차종별로 최대 100원의 요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에 통행료가 인상되는 차량은 승용차를 제외한 일부 승합차 및 화물차로, 3개 민자도로 전체 이용차량의 약 5.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이를 각 민자도로별로 살펴보면, 먼저 ‘서수원~의왕간 고속화도로’는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에 한해 기존 1100원에서 1200원으로 100원 가량 오른다.
‘일산대교’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2.5톤 이상 화물차(2~3종 차량)에 대해서 기존 1700원에서 1800원으로, 10톤 이상 화물차(4~5종 차량)의 경우 2300원에서 24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제3경인 고속도화도로’는 17인승 이상 승합차 및 5.5톤 초과 화물차(3~4종 차량)의 경우 1800원에서 1900원으로, 20톤 이상 화물차(5종 차량)에 대해서는 2400원에서 2500원으로 조정된다.
김정기 도 건설국장은 “통행료 조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막대한 도민들의 혈세가 보전비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수혜자 부담원칙을 고려할 때 통행료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향후 경영효율을 높이고 태양광 발전 등 부속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통행료 인상을 억제하는 한편, 사업재구조화를 통한 통행료 인하와 이용자의 편의를 증대시키는 방향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