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매조합, ‘제3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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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매조합, ‘제3차 이사회’ 개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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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매매조합은 지난달 30일 ‘2017년 제3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최육식 조합장은 “현행 중고차업계 과세방식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의제매입세공제율 9/109는 불완전 공제”라면서 “이러한 불합리한 법령인 ‘매입세’를 ‘마진과세’로 개정하는데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한편 조합은 이사회와 함께 사회복지기관을 찾아 ‘무료급식’ 봉사활동을 펼쳤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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