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100분의 99로, 추가 경감세액 택시복지재단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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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부가세 경감세액 100분의 99로, 추가 경감세액 택시복지재단에 납부”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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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법인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현행 ‘100분의 95’ 경감에서 ‘100분의 99’ 경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의원입법으로 추진된다.

이찬열 의원(국민의당·수원 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31일 발의했다.

법률안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택시 노사가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을 준비 중이나, 재단 운영의 젖줄인 출연금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처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법률안은 법인택시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수준을 현재의 ‘100분의 95’에서 ‘100분의 99’로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2018년 12월 31일에서 2021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토록 하고 있다.

또 추가로 경감받는 부가가치세 ‘1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하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토록 하고 있다.

업계는 개정안에서 적시한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세액 100분의 4’는 연간 약 8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의원은 “부가가치세 추가 경감세액을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사업은 물론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도 동시에 도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택시노사가 공동추진하는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재단 설립은 현재 국토교통부가 인가신청서를 최종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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