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불 교통카드 발급 연령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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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불 교통카드 발급 연령 낮춘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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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만19세에서 만18세로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의 발급 연령이 만19세에서 한 살 낮아진다. 오는 10월부터 시행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현재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교통비를 먼저 사용하고 나서 나중에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발급 연령이 만19세로 제한돼 있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후불 교통카드가 신용 기능이 있어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는 발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그러나 금융위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대학에 입학하는 만18세 나이에도 후불 교통카드를 발급받지 못해 불편함이 크다는 민원을 수용해 시행령을 개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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