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 교통안전공단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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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 사고분석 교통안전공단이 조사”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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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주차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기계식주차장의 사고발생 원인분석을 전문적으로 실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대사고 발생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교통안공단에 통보토록 하고, 공단이 사고원인을 조사케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주차장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은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등의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공단은 사고원인을 직접 조사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에 사고조사판정위원회를 둬 사고원인 판정 및 판정 결과 등을 토대로 기계식주차장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최근 도심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도입된 기계식주차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지만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사고발생 시 경찰이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어 전문성 부족으로 정확한 사고원인의 규명이 어려운 실정으로, 유사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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