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성일 기자]【경북】경북도가 오는 19일부터 교통안전공단 및 경북자동차검사정비조합과 합동으로 도내 지정정비사업체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자동차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지정정비사업체 및 종합검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자동차안전도와 대기환경오염 등을위해 효율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동차검사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된다.
중점점검은 검사용 기계기구의 기준적합 및 유지여부와 기술인력 선·해임 및 교육이행 여부, 검사업무 수행상태의 적정성 및 기록 관리 여부 등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검사표를 작성했을 경우는 지정을 취소하고, 검사표 허위작성, 무자격자의 검사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30일, 시설기준미달, 검사관리소흘 등은 업무정지 10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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