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권 교통·운수 공공사업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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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권 교통·운수 공공사업 감사 착수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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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감사자료 13일 회신 요청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지역 공공사업의 감시자로 활동 중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관내 도시교통사업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다.

위원회는 본청·사업소·공사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사업에 대해 매년 감시활동을 진행 중인데, 금번에는 교통·운수분야에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시 활동 목록을 보면,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무인단속시스템 ▲버스정보시스템 및 안내단말기(BIT) ▲노후 전동차 ▲지하철 이용관련(콜센터·유실물센터·청소·경비 위탁용역) 서비스가 포함돼 있다.

화물·여객 사업용 운수종사자의 의무교육 보조금이 교통연수기관(2개소)으로 지급되는 점을 감안해 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 기관의 운영평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설물 개선 사업에는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의 성능개선 여부와 버스정보안내단말기와 시스템 유지관리가 점검 대상이다.

스크린 도어 사고로 재조명된 지하철 시설물 관리 위탁업체와 서비스 유지관리 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도 예고돼 있다.

위원회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17조, 제18조)’ 규정에 따라 감시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13일까지 회신할 것을 도시교통본부와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에 주문했다.

제출 요청자료에는 물품구매·용역·보조금 지출내역, 사업 계획서(계속 사업인 경우 당초 계획서 및 2017년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 등이 있다.

한편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1명씩 배치되는 시민명예노동옴부즈맨을 자치구별 1명씩 추가 위촉해 법률적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무료상담과 컨설팅을 확대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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