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화물4단체, 자가용유상운송 불법행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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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화물4단체, 자가용유상운송 불법행위 합동단속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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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 대구시와 대구 화물4단체가 화물차 자가용유상운송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에 나섰다.

시와 화물4단체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과 선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불법화물자가용 유상운송 및 무허가운송주선 행위, 불법이사 행위를 근절키 위해 지속적으로 전개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나 무허가 이사를 하다가 적발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면서 “소비자들은 관허업체를 이용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전에 주의가 요망된다”고 당부했다.

화물4단체는 “적법운영업체를 보호하고 화물시장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평소 추적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화물4단체가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화물차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67조(벌칙)규정에 의해 2년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시는 이번 합동단속에서 현장 위주의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로 간주된 무허가영업,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이사짐 영업행위, 화물자격증 미 소지자 운송행위,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미게시를 중점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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