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내부균열 조짐…산재 휴가 쿠팡맨 부당해고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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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내부균열 조짐…산재 휴가 쿠팡맨 부당해고 논란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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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노동위 구제신청 인용 의견서 제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전국택배노동조합는 산재 휴가 중인 쿠팡맨을 일방적으로 해고한 쿠팡을 상대로 노동위원회 심의회의 결정을 기반으로 대책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0일 택배노조는 부산 노동위원회에 접수한 해고 구제신청 결과를 두고 부산에서 대책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쿠팡맨 이씨는 지난해 9월 3일 사고를 당했는데 당일 비가 내렸지만 ‘탑차 내부에 올라갈 때 신발을 벗어야 한다’는 사측의 규정을 지키려 신발을 벗고 배송탑차인 쿠팡카에 올라가던 중 발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다.

노조는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화물칸에 오르고 내리라는 업무지시는 다른 택배회사는 없는 무리한 요구라면서 이번 사고 책임은 안전을 소홀히 한 쿠팡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건의 정황을 보면, 사고 당사자인 이씨는 전방십자 인대파열과 반원상 연고 파열 진단이 내려져 근 9개월간 3차례 연장 치료 및 요양을 받았는데, 사측 쿠팡은 계약기간이 만료됐다는 점을 앞세워 이씨에게 계약종료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이씨는 근로복지공단 또한 이를 업무상 재해로 판단·안내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종료로 조치된 건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난 14일에는 산재요양 중 해고 금지 규정을 근거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택배노조 관계자는 “쿠팡은 이모씨가 산재로 배송업무를 하지 않았고 이후 배송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씨는 6개월 계약직 근로자였지만 근로자가 납득할 수 없는 사유, 업무상 재해, 요양치료를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노조 또한 이씨의 구제신청을 인용 해야한다는 의견을 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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