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컨테이너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을 일삼던 일부 컨테이너 운송 화물자동차 운전자들이 무더기로 단속에 적발됐다.
부산시와 부산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한 달간 잠금장치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컨테이너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 결과, 모두 61대의 위반 차량을 적발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단속은 컨테이너 차량의 통행이 잦은 부산 신항과 북항 주변의 도로에서 이뤄졌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 운전자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5만원과 벌점(15점)이 부과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컨테이너 고정장치 의무사항을 준수하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앞으로도 컨테이너 고정장치 위반차량 근절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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