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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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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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윤영근 기자] 【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관계기관 합동 지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부산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67개 택시업체 보유차량 7845대를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다음달 31일 기간 중 28일간에 걸쳐 ‘2017년도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법인택시에 대한 자동차 안전기준과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이행실태 지도·점검을 통해 택시의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이용 승객의 서비스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실시되고 있다.

점검 대상은 전체 96개 업체 1만1083대 가운데 지난해 합동 점검 시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는 등 비교적 차량 관리가 양호한 29개 업체 3238대를 제외한 67개 업체 7845대를 대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점검 내용은 ▲자동차 안전기준 및 불법 구조변경 등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운전자 자격요건, 운수종사자 교육 등 운송사업자 및 종사자 준수사항 ▲자동차 불법정비·점검 및 택시미터기 위법 사용 등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법인택시의 특성을 고려해 부재차량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하면서 특히 1인1차제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이 이뤄지고 있다.

시는 점검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 처분규정에 따라 원상복구와 과징금·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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