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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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오흥택 전국매매연합회 부회장·전남매매조합 조합장
  • 박정주 기자 jjpark@gyotongn.com
  • 승인 2017.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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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은 정당한 법 개정 때까지 즉각 중단하라“

[교통신문 박정주 기자]【전남】 7월1일부터 시행하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으로 중고자동차매매업이 추가돼 전남조합에서는 200여명의 조합원 및 경리담당을 대상으로 세무교육을 실시하고 뜻을 모아 1200여명의 딜러들에게도 상생을 구하고 있는 오흥택 조합장을 만나보았다.

 

-정부의 세정은 모든 재화 거래 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데 중고자동차매매업자들은 부당함을 호소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법은 매입세가 10/110인데 중고자동차는 9/109의 부당한 세제작용으로 인해 누적과세와 중복과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우리가 요구하고 국회의원들도 입법발의한 매입세율을 상향 조정이나 마진과세로 전환 등은 검토도 없이 증세만을 위한 대책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이란 미봉책을 강요하고 미발급 사실을 신고하면 거래 건당 50만원 한도에서 미발급 신고금액의 20%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하여 선량한 사업자들을 일명 세무파파라치들의 먹이감으로 만들었다. 정부는 세법을 개정해 올바른 조세행정을 해야하며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중복과세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중고자동차 매도 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고 사고 팔기만 했는가?
▲아니다. 다른 업체와 같이 우리도 소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왔다. 그런데 이제는 10만원 이상 거래 시는 소비자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무조건 의무적으로 발급을 하라 한다. 그렇다고 이에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따르겠다. 그렇게 하겠으니 잘못된 세법을 개정해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게 해달라는 것이다.

 

-매매업계가 요구하는 세법 개정이란?
▲지금까지 정당한 부가세법의 10/110을 적용해 주지 않고 9/109의 부당한 세법으로 이중과세를 하고 있으니 잘못된 세법 개정을 하고 이를 마진과세로 전환해 달라는 것이다.

 

-일부 사업자들은 마진과세로 세법을 개정하고 적용한다면 납부세액이 증액되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법 개정을 요구한 것이 아니다. 마진과세를 도입해 적용하면 세금 납부액은 더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지하경제란 오명과 세무파파라치의 감시에서 자유롭고 세무조사에서 좀 더 당당한 사업자가 되고 싶다. 기획재정부는(공고 제2016-119호)매입세액 9/109는 즉시 철회하고 마진과세를 도입하기 바란다.

 

-무슨 내용인지 잘 알겠다. 더하고 싶은 말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우리의 요구가 정당하다 해 127명의 의원들이 동의하고 동법 개정을 2012년 9월1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9/109는 부당한 누적과세이며 중복과세임이 확실함에도 기획재정부에서 법안 개정을 해 올바른 세제 적용을 하지 않고 이를 묵살하고 2년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발표하고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단체로 명했다.
따라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제도도 2년간 연장하고 마진과세법 개정과 함께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는 일자리창출을 위해 막대한 추경을 요구하고 있는 이때 기획재정부의 잘못 시행으로 전국 5만여 매매사원과 30만 가족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정책은 마땅히 철회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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