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주사업을 해서라도 음주피해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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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주사업을 해서라도 음주피해 줄여야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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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절주사업협의체를 구성하고 술을 자제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했다는 뉴스를 보면서 우리사회에 만연한 음주운전을 새삼 떠올린다.

특히 최근 새 정부 인사와 관련해 국회의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진 사회 지도층의 음주운전 행태는 알게 모르게 일반의 그것보다 더 공공연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근원적인 성찰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음주운전이 올바른 교통문화를 파괴하고,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하기에 사회적 범죄의 하나로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엄중하게 처벌하는 것은 세계 공통의 현상이다.

또한 교통선진국일수록 음주운전에 관한 인식이 매우 엄격해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처벌을 받은 사람은 다른 중대범죄자와 동일시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의 음주운전 처분 기준과 사회적 인식은 주요 선진국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느슨해 음주운전 관련 지표들과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분석한다.

한편 교통 선진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 대리운전이라는 업종은 우리나라의 음주문화가 완성시킨 독특한 현상의 하나다. 외국에서도 돈을 받고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운전해주는 직업이 더러 있기는 하나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운전해주는, 직업으로서의 대리운전이 우리나라만큼 번창한 곳은 없다고도 한다. 따라서 이같은 환경은 음주 자체를 큰 자제력 없이 계속하게 해주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대리운전이 번창한다는 것은,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는 또다른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음주운전을 예방하는 효과는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는 사람이 여전히 적지 않고, 음주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도 결코 사소하지 않기에 대리운전의 성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음주운전자가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음주 자체를 절제하는 이번 서울시의 판단은 옳다고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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