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대여조합, ‘제69차 이사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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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대여조합, ‘제69차 이사회’ 개최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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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경북대여조합이 지난 11일 조합 회의실에서 ‘제69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조석태 이사장<사진>은 인사말에서 “대기업이 중소 렌트업의 시장을 잠식하고 있어 대여업이 갈수록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그러나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중소영세업체에 대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이 추진되고 있어 대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올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사회에서는 ▲대여차량 임차인에 대한 운전면허정보조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분법에 대한 연구용역 추진과정 ▲보험대차 중소기업 적합업종 상생협의체로 ‘동반성장 위원회’에 재지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6개월 동안 30일 이상 대여되는 차량의 차고지 감면 비율을 현행 70%에서 90% 확대 시행을 앞두고 있으므로 조합원들에게 적극 홍보키로 했다.

또한 차고지 관련 개정사안에 있어서는 차고지설치가능 지역을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행정구역에서 맞닿은 행정구역까지 확대 시행해 줄 것을 적극적으로 요청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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