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전 사업용차량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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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전 사업용차량 특별교통안전점검’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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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도가 최근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 발생과 관련해 대형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속도로를 운행하는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특별교통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24일부터 8월31일까지 시외버스, 전세버스, 화물차량 운송사업면허를 받은 도내 67개 업체의 전 사업용 차량이 대상이다. 도와 시・군, 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합동으로 운수업체의 교통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운행실태를 점검하게 된다.

이번 특별교통안전점검에서는 지난 9일 경부고속도로 광역급행버스 운전기사의 과도한 운행시간으로 인한 졸음운전 추돌사고(2명 사망, 20여명 중경상)와 관련해 운송업체 운수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운수업체의 모든 차량에 대해 디지털 운행기록을 제출토록 하고 운행기록 분석을 통한 운전자 휴게시간 준수여부, 운행 전 운전자 건강상태・운송자격 취득 여부, 최고속도제한장치 작동 여부 등 운수사업자 및 종사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 등을 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사업용차량 운전자의 장시간 과도한 운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난 2월 운수사업자에게 운수종사자 휴게시설 설치 및 휴게시간 보장하도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을 개정·시행한 바 있다. 이번 안전점검은 운수종사자에 대해 휴게시간을 보장토록 하는 관련 규정이 마련된 이후 상반기 이행 계도기간을 거친 후 첫 점검이다.

도는 안전운행관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ㅙ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운행정지,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하도록 지도해 나갈 방침이다.

박성재 도 도시교통국장은 “경남도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이용과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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