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현대차 결함 제보자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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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현대차 결함 제보자 무혐의 처분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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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 없다 판단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현대자동차 엔진결함 문제를 공개했다가 영업 비밀 유출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직원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 형사5부(양재혁 부장검사)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소당한 현대차 김모 전 부장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김 전 부장은 지난해 8∼10월 “현대차에서 엔진결함 등 32건에 이르는 결함을 인지하고도 리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교통부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 등에 신고하고 언론에도 제보했다. 김 전 부장은 최근 수년 동안 제보와 관련된 자료 이외에 현대차 내부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유출해 자택에 있는 컴퓨터에 보관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김 전 부장이 사내 보안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 처분 뒤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로부터 고소 사건을 이첩 받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지난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반면 검찰은 김 전 부장이 자료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보관한 것으로 보이고, 자료가 제삼자 등 외부에 유출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업무상 배임죄 적용을 하지 않았다. 아울러 갖고 있던 자료를 고의로 경쟁업체에 넘기려고 한 의도나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현대차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김 전 부장을 지난 4월 복직시켰지만, 김 전 부장은 일신상 이유로 한 달 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가 제기한 형사 고소는 취하됐지만, 업무상 배임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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