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및 장애인 보호구역 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도로에 의무적으로 보도를 설치토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주영 의원(자유한국당·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관할 지자체장이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도로의 구간에서는 자동차 통행속도를 제한할 수 있고,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간에서는 차량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더라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인 경우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또한 인구수가 적은 지역을 지나는 국도 및 지방도의 경우에도 대부분 보도와 차도가 구분돼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의 보행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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