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사고지점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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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 ‘사고지점 관계기관 합동점검’ 실시
  • 조재흥 기자 hhhpt@gyotongn.com
  • 승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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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교통안전공단 경남지사(지사장 이판석)가 올해 빗길 교통사고가 연속 2건이나 발생한 사고 지점(창원시 의창구 천주로 215-1)에 대해 지난 20일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했다<사진>.

이번 현장점검에는 도로관리기관인 창원시 의창구청, 창원서부경찰서, 도로시공사, 버스회사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살수차를 동원해 빗길을 재현하고 마찰력 측정기를 이용해 마찰력을 측정하는 등 도로의 구조적 결함이 있는지도 점검했다.

측정결과 미끄럼 방지 포장부위 마찰력은 기준치인 55BPN이상으로 측정됐으며, 빗물이 흐르는 상태에서는 기준치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우천시 안전운행을 위해서는 감속(규정속도20~50%)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다.

또 사고현장 미끄럼방지 포장지점의 도로 경사도(편구배)는 규정치인 8%(가로 1m기준으로 세로(높이)가 8cm 낮음)보다 조금 높은 11%로 측정됐다. 배수 용이성을 위해 조금 더 경사를 주었거나 도로 침하로 인해 낮아졌을 것으로 보이나 경사도가 도로 바깥방향으로 되어 있어 대형버스는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아, 이 구간을 지날 때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수막현상으로 인해 미끄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의견이 참여자들의 대다수 의견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에서는 도로관리기관과 협의해 도내 빗길 미끄럼 사고가 발생한 구간(지점)에 안전운행 계도용 플래카드를 설치해 운전자의 안전운행을 유도할 계획이며 창원서부경찰서에는 현재 규정속도를 10km/h 낮춰, 내리막구간 전체를 제한속도 50km/h로 하향하는 것을 검토하기는 등 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한 관계자는 “빗길 안전운전을 위해서는 ‘내리막이 시작되기 전에 충분히 속도를 낮춰 감속 운행하는 것’이 최선의 안전운전 요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사고지점은 미끄럼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관내 버스회사로부터 현장점검 실시요청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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