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화물차운전자 보수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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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화물차운전자 보수교육 강화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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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 미가입회원 대상 교육 안내문 발송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시가 화물자동차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화물차운전자 의무교육인 보수교육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6년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보수교육은 전체 교육 대상자의 70% 선에 그쳤다. 이에 대구시는 운수종사자 보수교육을 제대로 받을 경우 교통사고가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수교육을 빠짐없이 받도록 연수원 등 각 협회에 보수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보수교육에서 면제되는 운수종사자는 무사고운전자 등이다.

이와 관련 시는 최근 화물운송협회에 운전자들이 보수교육에 참석해 교통사고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필요한 교육을 받음으로써 대구시의 ‘교통사고 30% 줄이기’ 목표에 동참해 줄 것을 주문했다.

시는 교육 참석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와 함께 협회 미가입회원들에게도 보수교육에 참석해 줄 것을 당부하는 안내문을 보낼 계획이다.

시는 협회 미가입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교육참석 안내공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한편 화물운전자가 보수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현행 화물운수사업법시행규칙(제59조)에 의해 일반화물은 30만원, 개별화물 15만원, 용달화물 15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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