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DTG 방법론 ‘선택과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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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DTG 방법론 ‘선택과 집중’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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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차 운행기록정보의 활용방안에 대해 방법론을 고민해야 할 시기가 왔다.

잇따른 대형차 사고에 의한 인명피해에서 운전자의 졸음운전이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디지털운행기록계(DTG)를 활용한 정부의 관리감독이 시행되면서다.

DTG를 통해 화물운전자의 휴게시간과 안전의무이행 여부, 사업주의 관리책임을 묻겠다는 게 핵심이다.

위수탁 하청으로 운영되는 특성상, 화물차 운전자가 감내해야 하는 하중은 커지고 있기에 노동3권과 운임 현실화가 보장돼야 하며, 이러한 개선대책 없이는 졸음운전 등에 의한 사고는 반복될 여지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진데 내려진 조치다.

이러한 정부정책은 택배기사·지입차주 등 특고직 종사자의 근로개선과 맞물리면서 가속도가 붙었고, 노동계가 이를 사회적 문제로 키우면서 사회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18일 정부는 화물운송업계에 대해 칼을 빼들었다.

화물운수업체 소속 운전기사에 대한 ‘갑질횡포’, 차량 점검 등 종사자의무사항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법령’ 위반을 3대 중점 단속대상으로 정하고, 오는 9월 20일까지 두 달간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수사·교통인력 1700여명을 투입한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하지만 실효적 측면에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버스나 택시의 경우 차내에 설치된 무선통신장비에 의해 운행기록정보가 차고지에서 무선 송출되고 있고, 서울시의 경우 통신모듈을 활용해 정보제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구축돼 있으나, 화물 부문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화물운송업체 법인 단위로 관리되는 것보다 위수탁 계약에 의한 개별 운송과, 특고직 종사자인 지입차주를 주축으로 운영되고 있어 버스·택시처럼 DTG 자동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부지원사업으로 차량내 기기 장착을 완료했다 하더라도,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화물운송시장 통계와 물류정책 수립 용도로 활용한다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결국은 디지털운행기록계 정보를 특수형태근로자인 지입차주나 개인운송사업자가 관리해 제출해야 한다는 것인데, 연중무휴로 운송시간에 쫓기고 있는 와중에 DTG를 관리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범정부차원에서 DTG 자동 정보수집 시스템 마련과 지원 필요성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차량운행 기록정보를 근거로 장내 근로환경을 손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 유가보조금 지원업무의 안전장치로 활용할 수 있다.

지난 2012년 2월경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FSMS:Fuel Subsidy Management Syetem)이 도입되면서 일정 수준 관리되고 있으나, 이는 유가사용량을 기반하고 있어 주유소와 연계된 부정수급이나 개인차주간 사전 담합 등으로 인한 부정수급을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를 감안해 주유이력 정보에 대한 카테고리를 세분화하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보완하고, 데이터대로 거래가 이뤄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DTG 기록정보와 비교해 직·간접적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체계를 잡아가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앞서 21일 정부는 ▲차량 수리비와 보험료 대납 강요 ▲업무추진비 등 명목의 갈취와 횡령 ▲법정 휴게시간 미보장 ▲자격요건 부적격자 채용 ▲차량검사 미실시 ▲불법 구조변경 ▲무면허·무등록 운수회사 운영 ▲자금 횡령 ▲명의대여 등을 단속·점검하고, 차량의 이동경로와 운행속도 등 16가지 운행정보가 기록되는 DTG를 수사에 활용해 운전자의 근무 시간과 속도 제한장치 해제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행정처분에 있어서는 고용노동부와 관할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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