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업계, ‘근로시간 특례’ 폐지 검토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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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업계, ‘근로시간 특례’ 폐지 검토 강력 반발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7.2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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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부담 연 1조867억원 증가 예상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이달 초 경부고속도로에서 발생한 ‘광역버스 졸음운전 사고’의 근원적 대책으로 국회가 버스 운전자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에 관한 근로기준법 상 ‘운수업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나서 버스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버스업계는, 그와 같은 움직임은 버스 현실을 도외시한 것으로, 심각한 ‘대중교통 운영 축소’를 불러 노선버스운송사업이 존폐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것으로 우려하며, ‘특례제도 존치’와 함께 최근 확정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별도의 재정 지원은 물론 조속한 요금 인상 등을 촉구했다.

버스연합회(회장 김기성)는 이같은 업계의 의견을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했다.

◇버스운수업 현실 : 버스운송업계는 현재 ‘근로시간 특례’에 따라 버스의 현실을 복합적으로 감안해 노사가 자율적 합의(단체협약)로 근로시간을 정하고 있다.

교통정체·도로여건 등 다양한 변수로 같은 노선을 운행해도 소요시간이 상이해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점, 사업장 밖에서 이뤄지는 근로 여건 상 근로자에 대한 지휘·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점 등이 그 이유다.

실제 대도시지역의 시내버스와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의 버스, 시외·고속버스의 운행 시간과 근로상황이 제각각이어서 운전자의 적절한 교대근무가 불가능하거나 초과근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현재 전체 버스 근로자의 약 83.7%가 1일2교대제, 격일제, 복격일제 등의 형태로 근무하고 있는 바, 이는 운행지역과 노선에 따라 각기 달리 근무형태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런 이유로 소정근무일수와 연장근무 일수를 버스노사가 합의로 정하고 있고, 업종별(시내·농어촌·시외 등) 근로시간도 상이하다.

그러나 버스운송사업 전체적으로는 여전히 약 4590명의 근로자가 부족해 5.59%의 부족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있다.

◇특례 폐지 시 : 버스가 특례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면 근로기준법 상 주 52시간, 월 226시간 이내로 근무해야 하기에 차량 대당 운전자 2.4명을 기준으로 약 2만4700명의 운전자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이 경우, 근로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일부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 시외버스 업체는 운전자 부족으로 인가받은 버스 운행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다.

운전자의 근로시간은 단축되나 노선 운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건비 등의 추가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게 된다.

업계는 특례 폐지 시 휴일근가 연장근로에 포함돼 근로자 1인당 월 평균 2~2.3일 휴일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연 유급휴일이 5~15일 발생해 업계에 연간 약 91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근로시간 상한 설정도 업계 부담을 크게 늘린다. 근로시간을 1주일에 70시간 이내로 설정하면 운전자 609명 추가 고용에 따라 연간 약 266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65시간 설정 시는 운전자 3295명에 연간 1445억원의 추가부담이, 60시간으로 설정하면 운전자 6976명에 연간 3069억원의 추가비용이 각각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근로시간 특례규정을 폐지할 경우, 같은 방식으로 계산할 때 연간 추가비용은 약 1조867억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 뿐이 아니다. 최근 확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을 맞춰주기 위해서는 업계에 당장 약 1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비용 문제 외 또 다른 고민도 있다. 근로시간 제한에 따른 월 만근일수 조정, 연장근로시간 조정 등에 따른 각종 수당 등이 감소해 근로자들이 반발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노사갈등이 촉발될 가능성도 있다고 업계는 지적한다.

버스업계는 이 같은 갈등과 비용 부담이 원인이 돼 운전자 부족 현상은 심화될 수밖에 없으나, 이는 궁극적으로 버스의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어져 국민의 교통 불편으로 귀착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버스업계의 요구 : 특례조항 삭제와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은 버스 현실에 전혀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노사 갈등과 국민 교통불편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제도는 반드시 존치돼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근로시간 문제는 노사 합의로 업계가 자율적으로 점진적 개선을 이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

반면 업계는 최근의 버스 안전장치 의무화 추진, 신규 채용 근로자 지원 등을 위해서는 요금 조정 정례화와 정부의 재정 지원이 불가피하다며 이를 촉구하는 한편 업계가 자율적으로 버스 운행을 감축해 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운전자 수급 원활화를 위해 운전자 양성기관 설립, 파견근로 허용,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고 취업활동기간도 연장해야 할 것으로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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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꾹장 2017-07-28 09:06:08
국민과 버스노동자가 그렇게 죽어나가는데도,
돈타령만 하고있네...

인간의삶 2017-07-25 19:41:42
근로시간 특례 자체가 폐지되어야 한다. 국민이 일하는것에 대해, 무제한으로 허용하는 `괴물 법`은 사라져야 한다. `국회의원`이 `기업`에게 준 `국민 무제한 이용권`을 폐지 해야한다. 인간의 욕망을 제어하지 않고, 인간들에게 내던질 거라면, 왜 ? 국가가 필요한가? 국가란, 인간과 인간사이의 한계와 룰을 정하는 시스템인데. 국민의 일자리중 몇%는 시스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면, 그 국민의 몇%에게는 정부가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