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오는 9월부터 렌터카를 빌릴 때 렌터카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시의 처분 사항을 규정한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개정안에 따르면, 렌터카를 대여할 때 대여사업자가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위반 행위 횟수당 2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운전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에게 자동차를 대여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는 위반행위 회당 50만원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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