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항공기반입 금지물품 '집에서 택배로 돌려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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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항공기반입 금지물품 '집에서 택배로 돌려받는다'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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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임영일 기자]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여행객은 보안검색대에서 기내반입이 금지돼 있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된 물품을 여행 뒤 집에서 택배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와 국토교통부는 항공기반입 금지 물품 보관·택배 서비스>를 8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금지 물품을 가진 여객은 보안검색대 옆 접수대에서 보관증을 작성하고 요금 3000원을 결제하면 택배사에 물품을 맡길 수 있다. 귀국할 때 되찾아가거나 추가 요금을 내고 원하는 주소로 배송시키면 된다.

공사에 따르면 작은 맥가이버칼이나 화장품, 영양제 등을 수하물로 부치지 않고 비행기를 타려다 보안검색을 받으면서 칼이나 총기류, 액체류는 항공기 내 반입 금지 물품이라는 점을 뒤늦게 알아차리는 여행객이 많다.

이럴 때 항공사 카운터를 방문해 수하물로 부치면 되지만, 비행기 출발 시각이 임박하면 그냥 포기한 채 탑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포기한 물품은 폐기되거나 사회복지단체에 기증됐다.

공사는 이런 불편을 없애려고 CJ대한통운, 한진과 함께 반입 금지 물품을 택배로 부치는 서비스를 하기로 했다.

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이용객이 증가하면서 기내반입 금지 물품 소지 여객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2015년보다 50% 많은 307만1821건이 지난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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