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화물 고정조치 기준·방법 규정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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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적재화물 고정조치 기준·방법 규정 의무화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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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헌승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화물차 적재화물의 고정조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헌승 의원(부산 진구을)은 이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로에서 화물차 등에 적재된 화물이 낙하하거나 모래, 자갈 등 적재물이 바람이 흩날려 운행하던 차가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빈번히 발생해 왔으나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 등 고정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고정조치의 기준이나 방법에 관해서 언급이 없었다. 이에 화물의 종류에 따라 고정조치 방법이 애매해 적절한 고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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