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사용계약 이달 말까지 끝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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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채권단, “상표권 사용계약 이달 말까지 끝낸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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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산업에 공문 보내 계약체결 요청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금호타이어 채권단이 매각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상표권 사용계약을 이달 말까지 체결하기로 했다. 채권 만기 연장, 정부 인허가 등 나머지 매각 종결을 위한 선결 요건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채권단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상표권 사용조건안에 대해 채권기관이 75% 이상 찬성함에 따라 금호산업에 공문을 보내 다음달 30일까지 상표권 사용계약을 체결해달라고 요청했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당초 요구한 상표권 사용조건을 받아들이되 더블스타가 요구한 사용 요율인 0.2%와의 차액을 채권단이 금호타이어에 매년 보전해주기로 한 것이다.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상표권 사용조건으로 사용 요율은 매출액의 0.5%, 사용 기간은 20년을 제시했다.

하지만 금호산업이 채권단의 이번 결정에 어떤 입장을 보일지는 미지수다. 양측이 상표권 사용계약서의 문구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대한 법률 검토 등을 마치려면 금호산업 측은 다음주나 늦어도 8월 둘 째주까지 계약체결 의사를 밝혀야 한다.

현재로써는 본인의 원래 요구안을 전격 수용하는 안이어서 박 회장이 이를 무작정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 회장 측이 ‘매각 가격 조정’이라는 카드로 채권단의 최종안을 수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채권단이 사용료 차액을 보전해준 만큼 손해를 본 것이니 더블스타로의 매각 가격이 내려간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권단은 매각 종결을 위한 나머지 선결 요건도 이달 안으로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우선 다음주 중 산업부에 방위사업체 인수 승인을 신청하기로 했다. 금호타이어는 현재 우리나라 군에 전투기용과 군용 트럭 타이어를 납품하고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상 외국 기업이 방산물자 생산 기업을 인수하려면 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업결합심사는 이미 지난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했다. 채권단은 2조2000억원에 달하는 기존 보유 채권의 만기를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조만간 주주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상표권 사용조건안에 대한 채권단의 입장이 확정돼 나머지 주요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해 매각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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