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매매조합, 대구지방국세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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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매매조합, 대구지방국세청 방문
  • 서철석 기자 csseo@gyotongn.com
  • 승인 2017.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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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계좌 따른 세금 부과 유예’ 요청
 

[교통신문 서철석 기자]【대구】대구매매조합이 지난 10일 대구지방국세청을 방문, 최근 조합원사의 차명계좌에 따른 세금 부과를 유예해줄 것을 요청했다.

최육식 대구매매조합 조합장을 비롯 정장환 수석부이사장, 정순재 부이사장은 이날 국세청을 방문, 영세한 중고차매매업체의 애로사항을 호소하고 세무조사의 유예를 건의했다.

조합에 따르면, 최근 대구지역 중고차매매업체들이 중고자동차를 사고 팔면서 대표자명의가 아닌 종사원개인통장(이하 차명계좌)으로 매입·매출을 처리하다가 국세청으로부터 적발돼 세금조사를 받고 있다.

중고차를 매입하거나 판매를 할 때 소요시간과 경비가 많이 들고 절차가 복잡해, 대표자 명의가 아닌 종사원(딜러) 개인통장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대구지역에는 600여개의 중고매매업체가 관허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으며, 업체마다 종사원(딜러)이 적게는 1~4명이 근무를 하고 있다. 현재 지역 내 중고 자동차 매매업체의 판매는 1년 전부터 거래가 현저히 감소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 사람의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서 소비자의 편의성을 도모하다 보니 차명계좌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조합장은 “차명계좌 사용으로 인한 세금성실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을 인정한다. 앞으로 매매업체가 성실세금 납부를 하도록 철저히 교육하겠다”면서 “그러나 매매업계의 영세성을 감안, 차명계좌로 인한 세무조사를 유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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