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노동법 위반’ 또 다시 내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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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노동법 위반’ 또 다시 내홍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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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조 “퇴근시간 조작”…노동청에 고발장 접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쿠팡이 또 다시 노동법 위반 여부를 두고 재차 법적 공방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로켓배송 쿠팡맨의 시간외 근로수당을 미지급한 건으로 홍역을 치룬 지 불과 두 달도 되지 않아서다.

지난 17일 쿠팡맨의 ‘조직적 퇴근시간 조작’ 의혹이 세간에 알려졌고, 쿠팡을 상대로 한 고발장이 서울고용노동청에 접수됐다.

이날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지역 쿠팡 관리자들이 8시 15분 이후까지 근무한 쿠팡맨들의 퇴근 시간을 8시 15분 이내 퇴근한 것으로 조작된 바 있고, 이 사실은 다른 관리자가 ‘퇴근시간 조작 자료’를 쿠팡맨에게 전달하면서 밝혀졌다”면서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오전 8시 출근 후 12시간(소정근로 8시간, 연장근로 3시간, 휴게 1시간) 근무한 뒤 오후 8시 퇴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후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사측이 15분 단위로 초과근무수당을 쿠팡맨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데 쿠팡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조에 따르면 서로 다른 시간에 퇴근한 쿠팡맨 7명의 퇴근기록이 오후 8시 14분으로 일괄 수정되는가 하면, 30여명의 쿠팡맨 퇴근 시간이 최초 퇴근 기록보다 최대 47분 앞당겨 기록된 조작사실을 쿠팡 본사에 알리고 시정 요청했으나 조작을 시행한 관리자에게 제일 미약한 처벌인 ‘구두 경고’만 내려졌다.

노조는 이에 대한 입증자료로 쿠팡 영등포1캠프의 관리자로부터 입수한 출퇴근 기록내역을 공개하면서 “회사가 조직적으로 시간 조작은 물론 초과근무수당을 미지급한 것은 쿠팡 스스로가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기에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고, 그간 정산되지 않은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쿠팡은 회사와 다른 쿠팡맨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올 들어 자체 원터치 결제수단인 ‘로켓페이’와 8만여개의 글로벌 인기 제품을 대상으로 한 ‘로켓직구’ 등으로 사업범위를 확장하는 와중에 불미스런 사건이 터진 만큼 빠른 시일 내 의혹을 털어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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