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2017년 버스운전기사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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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2017년 버스운전기사 안전교육’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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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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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특수여객 운수종사자 941명 대상

[교통신문]【울산】울산시가 지난 16~17 양일간 남구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분야 운수종사자 941명을 대상으로‘2017년 사업용자동차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시행했다.

이번 안전교육은 최근 타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고 있는 관광버스 대형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운수종사자의 법규준수와 역량강화를 주목표로 하고 있다.

기존에는 업체 자율적으로 시행했으나 시 차원에서 경찰청 및 교통안전공단의 참여 아래 합동으로 시행된다.

교육은 고객감동 서비스 및 운전자 건강관리의 소양교육, 교통관련법규 및 교통사고 사례, 직업 운전자의 역할과 자세, 경제운전 등을 다루는 정신교육, 운전자 준수사항 및 울산시 교통정책을 소개하는 직무교육 등으로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발인 버스는 운수종사자의 안전 운전이 선행돼야 한다”며 “시는 내년에도 시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버스 이용을 위해 운수업체 지도점검과 더불어 승무원의 안전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1750명) 안전교육은 오는 10월10~ 13일 가족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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