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 이렇게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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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선물 이렇게 보내세요.”
  • 교통신문 webmaster@gyotongn.com
  • 승인 2008.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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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택배가 전하는 ‘추석택배 이용법 4’


매년 ‘추석’이 다가오면 택배업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다.
추석 연휴 기간은 택배업계가 1년 중 가장 많은 물량을 처리하는 기간이기 때문.
각 택배업체가 가용 차량과 인력을 총 동원해 비상운영체제에 들어가지만, 여전히 명절만 되면 고객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너무 많은 물량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고객이 정성껏 마련한 선물이 추석 이전에 목적지에 도착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올 추석 선물을 빠르고 안전하게 보내기 위해선 물량이 집중되는 시기를 피해 연휴 10일 이전에 예약하는 것이 안전하다.
아울러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 스티로폼 등 완충재를 충분히 활용해 2·3중으로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다.
다음은 전문 택배업체인 한진택배가 전하는 ‘추석택배 이용법 4’.

첫째, 연휴 10일 이전에 발송

선물을 안전하게 원하는 날짜에 보내려면 최소한 연휴 일주일 전인 9월 5일 이전에 예약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업체마다 물량배송 한계량이 달라 연휴 이전까지 안전하게 도착하려면 10일 전인 9월 1일께 사전 예약하는 것이 가장 좋다.
물량이 최고조에 달하는 9월8일~10일 사이에는 생선, 과일 등 변질이 쉬운 식품은 택배를 이용해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둘째, 포장은 꼼꼼하게

연중 가장 많은 물량이 몰리는 추석 특수기, 허술한 선물포장은 택배 사고로 이어지기 십상이다. 명절에 많이 선물하는 ‘술’ 등 병에 담긴 제품은 깨지기 쉽기 때문에 스티로폼이나 에어패드 등을 충분히 사용해 외부 충격에 견딜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포장지에 ‘취급주의’ 등으로 표시를 해두면 좋다.
택배운송장에 주소, 연락처, 품목 등을 반드시 고객이 직접 작성하고, 운송장은 배송이 완료될 때 까지 보관해 둬야 한다.

셋째, 택배운송장은 반드시 직접 작성

고객이 직접 운송장에 직접 작성한 품목과 상품가격 등은 물품이 분실됐거나 파손됐을 때 손해배상 금액을 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택배 표준약관 개정안(제18조 제2항)'에 따라 고객이 운송장에 상품가격을 정확히 기재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50만원까지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할증요금을 지불했을 경우에는 최대 300만원까지 배상을 받을 수 있다.
택배사마다 50만원 이상의 상품에 대해, 기본 요금에 50%~ 200% 정도의 ‘할증’제도를 운영 중이다.

넷째, 예약은 ‘인터넷’으로

추석과 같은 명절에는 콜 센터 이용이 평상시 보다 2~3배 가량 늘어나며, 응대 시간 또한 평균 170초 가량으로 50초 정도 길어진다.
따라서 명절기간에는 택배업체에 전화로 예약 및 불편사항 등을 전달하기 쉽지 않다.
이 경우 짜증내지 말고 각 택배사가 운영 중인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예약이 편리하다.
아울러 전국 대다수 할인마트에서는 편리하게 선물을 보낼 수 있는 ‘택배 임시취급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코너를 이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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