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복합물류(주)·수색물류센터’ 소방시설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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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복합물류(주)·수색물류센터’ 소방시설 조치명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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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가 서울복합물류(주)와 수색물류센터에 작동기능점검 결과 조치 명령서를 발부하고, 지난 18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소방점검 지적사항에 대해 조치할 것을 명령했다.

시에 따르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2017년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관할 송파소방서와 마포소방서로부터 지적사항이 나왔기에 수색물류센터는 다음달 6일까지, 서울복합물류(주)는 10월 12일까지 안내된 조치명령에 따라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기간 내 불이행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내려지며, 만약 이행할 수 없다면 조치명령 기간 종료 5일 전까지 1차에 한해 연장신청에 대한 증명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연기신청 승인사유를 보면,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 기간내 시정이 불가능하거나 질병·국외출장 등에 의한 장기간 부재, 천재지변,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의 의견조정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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