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공제-한국자동차감정평가협회 MOU
상태바
버스공제-한국자동차감정평가협회 MOU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8.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피해 중고차 시세 적정 평가해 소비자 권익 보호”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전국버스공제조합과 한국자동차감정평가협회가 자동차공제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난 22일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9월1일부터 중고자동차 시세평가 및 분쟁발생시 지원업무를 수행키로 했다.

이번 협약은 자동차사고로 발생되는 피해물의 중고시세 정보 불균형에 따른 피해자동차 소유자와의 각종 분쟁 및 공제・정비업체 간 분쟁을 예방해 자동차보험 정비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보헙(공제)‧정비 양 업계 간 사고 차량의 시세를 둘러싸고 갈등과 분쟁이 지속돼왔고, 이로 인해 소비자의 민원과 불만이 잦았다.

이에 버스공제조합은 그동안 중립적 위치의 중고자동차 시세평가업체(서울자동차매매사업조합, 주-카마트)를 활용해 사고 차량 보상과 관련해 객관적인 중고자동차 시세를 적용해왔으며, 이번에 해당 업무에 한국자동차감정평가협회를 추가해 분쟁 예방을 위한 중고차 시세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보상환경 조성을 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공제조합은 더불어 최근 수입자동차, 튜닝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의 계속적인 증가로 시세평가와 관련한 보상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번 협약으로 효율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국자동차감정평가협회의 전문인력을 활용한 시세평가 업무가 건전한 보험수리문화 정착에 기여해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2014년 설립된 한국자동차감정평가협회는 자동차보험 대물보상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구성된 평가원들이 의뢰된 사고 차량의 시세를 건당 맞춤형으로 평가해 시세를 산출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다.

현재 KB, 삼성, 동부화재 등 손보사와 택시, 화물, 전세버스 등 공제조합의 사고 차량 시세평가를 의뢰받는 등 연 평균 2000건 가량의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