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차고지 부동산 암거래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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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차고지 부동산 암거래 잡는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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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 연장선 상…탈·편법 부조리 해소 후속조치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정부가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에 대한 점검결과를 토대로, 각종 탈편법 부조리 제거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용 화물차(2.5t 이상)의 이전등록을 비롯해, 화물운송사업허가(법인) 매매에 따른 양도·양수 수리통보서를 수령하는데 있어 차고지가 입증돼야 처리할 수 있게 돼 있는 법제도 악용사례가 적발됐고, 여기에 담당 공무원이 가담한 정황이 포착된데 따른 것이다.

특히 부동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는 내용의 ‘8.2 부동산 대책’에 의한 후속조치로 전방위 확대된 것이다.

지난달 25일 국토교통부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으로부터 사업용 화물차의 차고지 설치(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차고지 설치확인서)와 관련해 자료 제출이 요청된 점을 들어, 전국 차고지 현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현행법상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차량을 주차할 공간이 있음을 증명하는 차고지 설치확인서(차고지 증명서)를 발급 받고, 보유 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지난달 29일에는 각 자치구별로 차고지 소재지, 토지면적, 차고지 면적, 임차인 주소, 임차기간 등을 조사해 오는 11일까지 제출토록 했다.

차고지를 둘러싼 부동산 임대차 암거래가 만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가 사태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결책 마련에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차고지 임대차 관련, 임대차고지 사용기한 갱신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3항을 적용해 행정처분하고, 특히 명시적·묵시적 계약에 의해 실질적으로 차고지 확보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전에 동법 제13조제2호에 의거, 관련 증빙자료를 토대로 변경 신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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