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택시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정신적 충격 또는 과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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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택시캠페인]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정신적 충격 또는 과부하>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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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외의 변수이자 안전운전의 숨은 적”

# 사례1 : 택시운전자 김유동(55)씨는 지난 금요일 예기치 못한 접촉사고에 연루됐지만, 며칠이 지나 피해 차량에 설치된 블랙박스의 영상을 확인하기 전까지 사고 책임이 자신에게 있는지를 인정하지 못했다.

그러나 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은 분명히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가 도로 옆쪽 노상주차공간에서 주차했다 빠져나오는 승용차를 슬그머니 들이받은 것으로 나타나 꼼짝없이 수리비를 물어주고야 말았다.

김씨 차량이 교통량이 다소 많은 방배동 카페골목에 진입한 건 오후 7시가 다돼 갈 무렵으로, 퇴근길 차량과 보행자가 제법 많았다. 김씨는 멀리서나마 택시를 잡으려 도로를 향해 손짓하는 승객이 있음을 확인했지만, 차가 밀리는 탓에 약 30m 가량을 남겨놓은 상태에서 앞차 뒷쪽을 바라보고 있는 사이 잡자기 ‘쿵’하는 소리와 함께 자신이 운전하던 택시와 길 옆쪽에서 나오는 승용차가 서로 범퍼 부위를 맞대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김씨는 승용차가 서행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았다고 주장했고, 시비가 확대돼 경찰이 출동해 양쪽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자 했으나 김씨 택시의 블랙박스는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아 상대 차량의 블랙박스를 우선 확인하기로 합의했는데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난 것이었다.

김씨는 앞차가 서행상태에 있었으므로 자신 역시 서행중이었다고 믿었는데 블랙박스에 나타난 김씨의 택시는 시속 30km를 조금 넘는 속도로 주차공간을 막 벗어나 차선을 바꾸기 위해 잠시 운행을 멈춘 승용차 앞쪽을 일방적으로 들이받은 것이었다.

김씨는 생각했다. ‘왜 내가 운행 중이었던 사실을 인지할 수 없었을까?’

하루 종일 당시의 상황을 반복적으로 되풀이해 떠올리던 김씨는 비로소 문제가 자신에게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운행이 멈칫하며 거의 서행 상태에 이를 무렵 자신이 멍하게 잠시 다른 생각에 빠져있었음을 뒤늦게 인지했던 것이었다.

김씨는 사고가 있기 사흘 전 화요일부터 업무가 끝난 다음의 일과가 무척이나 부산했다. 화요일은 참으로 오랜만에 고향 동창 모임에 갔다. 토요일 아이 결혼을 앞둔 친구의 신고 모임이었기에 늦도록 동창들과 시간을 보냈다.

그런 다음 날인 수요일은 회사 동료 중 한 사람의 모친 칠순 잔치를 다녀와야 했고, 사고 전날인 목요일은 아내와의 약속대로 광명에 있는 가구전문매장엘 갈 거의 두어 시간 발품을 팔아야 했다.

그런 김씨의 며칠 간 일과 후 시간은 전혀 김씨의 평소 생활과 다른 것이었고 그것이 김씨에게 육체적 피로 외 정신적으로도 피로상태를 유발했으며, 더불어 일과 중에도 반복적으로 상기돼 자신도 모르는 사이 ‘멍한 상태’에 빠지게 됐던 것이다.

김씨가 회사의 권유로 지정병원을 찾아 상담을 진행한 결과, 역시 ‘육체적·정신적 피로의 누적에 의한 집중력 저하’가 사고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지적됐다.

 

#사례2 : 정희복(61)씨는 택시운전 경력 27년의 베테랑 운전자로, 십수년 전 개인택시를 면허받은 적이 있었고, 잠깐 개인택시를 운영하다 매매하고 다시 회사택시를 운전하고도 교통사고 한번 낸 적이 없는, 소위 운전에 도가 튼 사람이다.

그런 그가 지난 달 말에 전혀 말이 안되는 교통사고를 야기했다. 횡단보도에 정차해 있다 채 정지신호가 끝나기도 전에, 마치 급발진 차량이 튀어나가듯 갑자기 출발해 미처 횡단을 끝내지 않은 보행자 1명과 자전거를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보행자는 4주, 자전거 운전자는 3주의 부상을 당했고 자전거도 수리정비를 요하는 피해를 입었다.

정씨는 피해 보상도 피해 보상이었지만, 자신이 그런 어처구니없는 사고를 일으킨데 대해 전혀 납득할 수 없어 한동안 매우 혼란스러워 했다.

정씨는 사고가 발생하기까지의 과정을 꼼꼼히 점검하던 중 한 가지 자신에게 없던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됐고, 그것이 어처구니없는 교통사고로 이어졌음을 뒤늦게 깨달았다.

그것은 정씨의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관한 것이었다. 애지중지 키운 딸이 직장을 다니던 중 남자친구를 알게 돼 결혼을 생각하고 부모에게 승낙을 받기 위해 남자친구를 정씨 부부에게 소개를 시켜준 것은 불과 1주일 전의 일. 그런데 정부 부부가 만난 딸아이의 결혼 상대자는 다름아닌 외국인이었고, 그것도 동남아시아에서 온 동갑내기 남성이었다. 딸아이에게 남자친구가 있다는 사실은 정씨 부부가 알고 있었지만 그런 사정을 직접 만나게 된 상황에서 알게 된 정씨 부부의 충격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이에 정씨는 물론 정씨 아내도 크게 놀라 딸아이의 결혼 자체를 반대했는데, 첫 대면부터 어긋난 딸아이의 결혼 문제로 정씨는 1주일 내내 정상적인 업무가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었다.

딸아이의 고집스러운 결혼 결심에 아내가 이틀만에 동의했지만 정씨는 딸에 대한 분노와 배신감 같은 것으로 울화통이 터져 견딜 수가 없었다. 정씨가 운전 중 잠시 신호대기라도 하고 있으면 어김없이 그 문제가 떠올랐고, 정씨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는 일이 반복되는 사이 난데없는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말았던 것이다.

정씨는 사고가 난지 사흘만에 마음을 돌려먹기로 했다. “이렇게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일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딸아이가 마음을 바꾸지도 않을 것이므로, 그저 운명이려니 하고 딸아이의 뜻을 받아들이자…” 그렇게 사고의 원인 결과를 수용했고, 딸아이의 결혼도 승낙하기로 한 것이었다.

 

 

위에서 예시한 두건의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심리상태가 어떻게 안전운전에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설명해주고 있다.

운전자가 평온한 일상을 유지하며 심리적으로 안정이 돼 있는 상태라면 결코 발생할 수 없는 일이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라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음을 직접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다.

특히 사례1은 운전자의 일상생활의 리듬이 깨지면 업무 집중도가 떨어져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사례에서는 평탄하던 일상생활이 어느날 갑자기 복잡한 상황으로 연이어지면서 운전자가 미처 정신적으로 이를 감당하지 못한 결과다.

반면 사례2는 운전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던, 또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황에서의 충격으로의 후유증으로 운전 중 넋을 놓고 있는 상황에서 정지신호가 미처 바뀌기 전에 무의식적으로 가속페달을 밟은 것이었다.

이같은 사고는 운전자의 정신력이 일상적인 변화나 경험의 수준을 넘어섰을 때 운전자가 자신의 의지로 올바르게 ‘운전기기 조작’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빠져들 가능성을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유념해볼 필요가 있다.

의학적으로는, 이같은 현상이 비단 운전업무에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누구든 어떤 일에서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한다. 즉, 정신적 충격이나 과도한 정신력의 소모로 인한 ‘의외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부정적 상황에 따른 충격은 의외성을 키울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이를테면, 매우 좋지 못한 상황으로 인한 싶은 고민이나 낙담, 실패에의 우려 등은 평범한 사람조차 일상에서 예기치 못하는 실수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직업운전자에게는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숨은 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라면 직업 운전자는 가능한 업무를 중단하고 휴식을 취하면서 정신적 충격이나 과부하를 해소하는 것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된다고 한다.

그러나 운전자의 정신적 충격을 정확히 측정할 방법이 없고,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스트레스나 정신적 과부하를 경험할 수 있어 이 문제는 누구나 소홀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교통사고의 또다른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고 있다.

그러므로 직업운전자, 특히 스트레스가 심하고 근무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사고 위험에 자주 노출되는 택시 운전자의 경우 자신에게 발생하는 운전업무 외적인 문제에서의 정신적 부하와 충격을 결코 가볍게 여겨 소홀히 넘겨서는 안 될 것이며, 전에 없던 정신적 충격이나 연속된 정신적 소모 상황에서라면 이것이 안전운전에 극단적인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해 운전업무 가능성 여부를 엄격히 판단해봐야 할 것이다.

특히 사례2와 같은 돌발적 교통사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에 사전 위험이 감지되거나 사고 가능성이 점쳐지지 않으므로 오직 운전자 스스로 운전업무 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 정도가 심하다고 판단되면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 혼란과 충격을 서둘러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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