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 시범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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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 시범운영
  • 이승한 기자 nyus449@gyotongn.com
  • 승인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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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국내외 8개 업체 협약

[교통신문 이승한 기자] 저소음 타이어 보급에 전기가 마련됐다. 환경부가 이번 달(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타이어 소음성능 자율표시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제도 운영에 따라 이 기간 주요 타이어 생산 업체가 일정 수준 소음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체크한 후 성능 수준을 해당 제품에 표기하게 된다.

시범 운영에 참여하는 업체는 국내 업체 세 곳(한국·금호·넥센)과 수입 업체 다섯 곳(미쉐린·굳이어·던롭·콘티넬탈·피렐리)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과 함께 이들 8개 업체와 자발적으로 타이어 소음 정도를 표시하기로 협약을 맺었다. 오는 2019년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본격 도입 전까지 자체적으로 8개 저소음 승용차용 타이어 모델을 자율적으로 보급한다.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도는 유럽연합(EU)의 경우 현재 시행 중에 있고, 일본은 내년 4월부터 도입할 예정이다.

제도가 도입되면 소음이 기준치 이상이거나 소음성능이 표시되지 않은 타이어 판매가 사실상 차단된다. 소음성능 기준은 2012년 세계최초로 도입해 운영 중인 유럽연합 ‘타이어 소음성능 표시제’ 기준에 맞춘다. 이에 따르면 승용차는 70~74㏈, 소형 상용차 72~74㏈에 중대형 상용차 72~74㏈ 수준에 맞춰야 한다.

타이어 업체는 소음성능 표시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환경부로부터 자체 측정 시설 승인을 받은 후 해당 시설에서 소음도를 측정해 그 결과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 신고·등록해야 한다. 환경부는 시범 운영 기간에도 본격 시행 때와 마찬가지로 사후관리에 나선다. 사후관리는 한국환경공단이 대상 타이어 표본을 조사해 적합성을 확인한 후 결과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 사업 시행으로 제도가 본격 도입됐을 때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고, 저소음 타이어를 제대로 홍보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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