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법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책 마련’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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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법적 최저임금 대폭 인상 ‘대책 마련’ 고심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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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정비조합, ‘조합 의장단·지역협의회 회장 간담회’ 개최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정비업계가 내년도 법적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따른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정비업계 수익의 근간이 되는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현실화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뿐만 아니라 전체 근로자 임금 체계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정비조합은 2018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조합 의장단·지역협의회 회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확정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이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09시간 기준)157만3770원으로 올해보다 22만1540원 인상된다.

간담회에서는 노무사를 초청, 최저임금 인상 등 새 정부의 노동 정책과 근로기준법상 노무관리 핵심 포인트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질의 응답을 갖는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정비업계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정비물량 감소로 경영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이 전체 근로자 임금 동반상승으로 이어지면 업계가 감내하기 어렵게 되는 점을 고려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제도 활용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간담회 협의 사항 논의에 앞서 조합은 최근 추진한 주요업무 보고를 통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서비스산업 혁신을 위한 정책 방안 및 규제·제도 개선 의견서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보험수리비 지연지급 방지를 위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우선적으로 요청했다.

또 사고 차량 건별 지불보증서 발행 의무화로 겪고 있는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정비수리비 지불보증제 개선과 자동차보험 정비수가 갱신 재계약 지연에 관한 조항 신설, 손해보험사의 정비수리비 임의 삭감 관행 개선 등도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 정비업체 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재원확보도 어려운데 대통령 공약대로 2020년까지 시간당 1만원으로 오르면 현재의 정비업계 수익구조로는 수용이 불가능해 정비업의 존속이 우려되는 만큼 각 시·도 조합과 전국연합회가 연계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정부의 지원책과 함께 자동차보험 정비수가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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