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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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 실시
  • 윤영근 기자 ygyoon@gyotongn.com
  • 승인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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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건 위반사항 적발…안전관리 크게 미흡

[교통신문 윤영근 기자]【부산】부산지역 법인택시의 안전관리가 크게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는 지난 6월19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67개 업체 부제휴무차량 1211대를 대상으로 ‘2017년 안전관리 합동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모두 30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택시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용 승객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실시된 점검은 시와 자치구·군, 교통안전공단 부산경남지역본부, 부산택시조합 합동으로 점검반을 편성·운용했다.

점검은 96개 업체 1만1003대 가운데 지난해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은 업체를 제외한 업체의 보유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등화장치 부적합 및 택시미터기 봉인 불량 각 26건, 좌석안전띠 관리 부실 18건, 등록번호판 훼손 11건, 타이어 관리 소홀 22건, 택시운전자격증명관리 미흡 75건, 신고엽서 관리 소홀 91건 등 모두 300건이 적발됐다.

시는 위반사항이 적발된 택시업체에 대해 관련법 처분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개선명령을 내리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시정 등의 조치를 내렸다.

시 관계자는 “택시를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운송사업자의 자체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교통안전법에 의한 운행기록계 자료 미제출 택시 897건에 대해서는 교통안전공단에 운행기록계 자료를 제출하도록 시정권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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