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조재흥 기자]【경남】경남화물운수단체협의회가 지난 8일 경남도 교통물류과를 방문, ‘화물업계 지원조례 및 불법자가용 신고 포상금조례 제정’을 건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강위철 도 교통물류과장을 비롯해 담당사무관, 경남화물단체 이사장, 전무 등 8명이 참석했다.<사진>
전재석 경남화물운수단체협의회 회장(경남개별화물협회 이사장)은 “지역물류운송 활성화와 도민 화물운송서비스 향상을 위해 주무부서인 교통물류과에서 ‘화물업계 지원조례 및 불법자가용 신고 포상금조례’ 제정을 위해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건의된 주요내용은 ▲노후차량 대·폐차 지원 ▲공동차고지 및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연료비 절감 혹은 환경친화적 화물자동차 등 전환 ▲시설 및 투자 지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정보화 구축사업 등이다.
이와 함께 경남주선협회는 사업 허가 시 약관신고를 반드시 하게 돼 있으나 일선 시·군에서는 신고를 받지 않거나 불법적으로 약관신고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경남도에서 시·군에 약관신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시달해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협의회는 이날 경남도 방문에 앞서 경남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김창규 의원(거제시)을 면담하고 관련 조례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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