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도로 위 불법행위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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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등 도로 위 불법행위 처벌 강화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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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안 발의…정비불량 차량 운전자 면허 취소도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이가 다시 운전면허를 취득해 운전할 경우, 해당 차량에 ‘특수번호판’을 장착토록 하고, 최고속도제한장치를 무단 해제한 정비불량 차량의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연일 대형 교통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문제 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경책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6일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은 이러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은 음주운전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과 형벌을 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난해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1만9769건에 이르고 음주운전자의 재범률 또한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해 특수번호판이라는 패널티를 가함으로써 재범률을 줄여 나가야 한다”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정비불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이중처벌하는 방안도 검토선상에 올랐다.

정비불량 차량의 운전자가 자동차관리법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 받더라도,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는 유지되고 있고 그로 인해 재발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점을 감안해 경찰에서는 정비불량 차량을 운전한 자에게 형사처벌하고, 해당 운전자에게 벌점을 부과해 면허정지·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가해자가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과 별개로 행정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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