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떼이고, 속이고’ 혼탁한 중고차 대출 관행에 방어벽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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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이고, 속이고’ 혼탁한 중고차 대출 관행에 방어벽 설치한다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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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표준약관 제정 추진…여전사 책임에 방점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 A씨는 중고차 탑차를 사려고 딜러를 통해 한 캐피탈회사에 대출을 신청했다. 그런데 본인 계좌로 대출금을 입금 받은 딜러가 잠적해 A씨는 중고차 구매는커녕 빚만 떠안게 됐다.

# B씨는 450만원 정도인 중고차를 2600만원에 샀다는 점을 뒤늦게 알게 돼 경찰에 딜러를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딜러는 B씨의 인감증명서로 인감도장을 만들어 캐피탈사에서 26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 C씨는 딜러가 대출을 알아본다고 해 직장통장거래내역서, 인감증명서를 1통씩 전달했으나 캐피탈사로부터 2300만원 대출이 취급된 사실을 발견했다.

중고차 매매시 대출, 할부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대출시장의 혼탁한 영업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금감원과 여신금융협회가 표준약관 제정을 추진한다.

바로 내년 2월부터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차주 계좌로 바로 입금해야 하고, 지금처럼 제휴점에 입금하거나,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 금리를 허위로 안내하면 대출계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대출금 상환 완료시 중고차 근저당권 해지 안내도 의무화된다.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이 담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중고차를 사려다가 돈을 떼이거나 ‘착취’에 가까운 계약을 맺는 등 피해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지난해 말 현재 중고차 대출 시장은 7조6000억원에 달한다. 시장이 커지면서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관련 민원도 2014년 24건에서 지난해 105건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번에 마련한 표준약관은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와 사후 관리 전반에 여전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에 방점을 뒀다. 지금은 차주가 중고차 구매용도 외에 빌린 돈을 쓰는 걸 막기 위해 여전사가 제휴점이나 딜러 계좌로 돈을 입금하는 경우가 많았다.

약관에는 대출금 분쟁과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도록 명시한다. 제휴점 지급을 인정하는 건 소비자 서면 동의나 입금 전 소비자 통지가 있으면, 중고차 인수와 동시에 대출금을 지급하는 경우 등으로 한정한다. 대출금의 제휴점 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사고 책임은 캐피탈 등 여전사에 부과한다.

채무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를 빼곤 대출신청서는 ‘자필서명’을 원칙으로 한다. 신분증 사본이나 주민등록등본 등 중요 서류를 제휴점 직원을 거치지 않고 여전사가 직접 받도록 약관에 반영한다. 명의도용 발생 책임도 여전사가 져야 한다.

대출한도 산정 원칙도 명확히 명시된다. 여전사가 중고찻값보다 과도한 대출을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제휴점 등이 대출금리 등 조건을 허위로 안내했다면 별도 수수료 없이 10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다. 계약 서류와 표준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비자가 대출조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5영업일 이내에 대출계약 사본과 표준약관을 의무적으로 내줘야 한다.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과 수수료도 약관에 규정해 불필요한 소비자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캐피탈사는 제휴점 직원의 이름, 연락처, 제휴점명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중고차 대출금 상환이 끝나면 5영업일 이내에 근저당권 해지 사실도 안내해야 한다. 제휴점에서 채무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수탁을 맡긴 여전사에 관련 법령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지우는 규정도 약관에 반영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된다. 금감원은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중고차 대출처럼 약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표준약관은 오는 4분기 중 만들어져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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