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서울시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되는 포상금은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금지와 관련된 3건이며, ‘서울특별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 및 별표 위반행위별 지급 기준’을 근거로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제보자에게 지급된다.
앞서 정부는 금년도 추석 성수품 수송대책을 수립하고, 각 시·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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