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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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영등포역 민자역사 국가귀속 추진
  • 박종욱 기자 pjw2cj@gyotongn.com
  • 승인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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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상인 1∼2년 임시사용 허가

[교통신문 박종욱 기자] 서울역·영등포역 등 점용허가 기간 30년이 만료되는 민자역사에 대한 국가귀속이 원칙대로 추진된다.

다만, 올해 말로 점용 기간이 끝나는 역사 3곳에 대해서는 입주 업체·상인이 바로 점포를 비워야 하는 피해가 없도록 1∼2년간 임시사용을 허가한다. 기존에 맺은 임차계약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보도자료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민자역사 처리 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 3곳의 민자역사가 올해 연말이면 점용허가 기간이 만료된다.

이들 역사에 입주한 업체·상인은 국토부가 점용허가 기간 만료를 3개월 앞두고도 방침을 확정하지 않아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불만을 제기해 왔다.

서울역 구역사는 한화역사가 30년째 운영 중이고, 롯데마트와 롯데몰이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영등포역사는 롯데가 1987년 영등포역을 새로 단장해 백화점 영업권을 받았고, 1991년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을 개장했다.

롯데마트 서울역점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대형 점포이며,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은 서울 서남부 상권의 핵심 점포로 꼽힌다.

동인천역사에는 일반 상점들이 입점해 있다.

정부는 올해 점용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14년과 2015년 관련 연구용역을 진행, 점용허가 기간을 연장해 주면서 사용료를 올려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최근 원칙대로 국가귀속 절차를 이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맹성규 국토부 2차관은 브리핑에서 "점용기한 종료가 연말로 닥친 3개 역사뿐 아니라 최장 2042년까지 예정된 전체 역사의 환수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을 정하느라 정책 결정에 시간이 걸렸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늑장대응' 지적에 해명했다.

현재 국유철도운영에관한특례법시행령에 따라 30년 점용허가를 받은 민자역사는 전국에 총 16개에 달한다.

이에 따라 2027년 점용허가가 끝나는 산본역사부터 수원역사(2033년), 신촌역사(2036년), 왕십리역사(2038년), 의정부역사(2042년)까지 남은 13개 민자역사도 같은 원칙에 따라 처리된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점용허가가 만료한 민자역사는 원상회복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토부는 현재 영업 중인 업체·상인이 하루아침에 쫓겨나는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규정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요청하면 이를 받아들일 계획이다.

이로써 일부에서 우려하듯 연말 서울역·영등포역·동인천역 등에 입주한 상인들이 당장 문을 닫는 일은 일어나지 않게 됐다.

하지만 내년부터 이들 민자역사의 운영권은 국가로 넘어간다. 임대차 관리 등 운영은 민자역사 관리청인 철도시설공단이 맡는다.

국토부는 이번 주말 공단과 민자역사 입주 사업자·종사자 등이 참여하는 설명회를 열어 이 같은 정부 방침을 설명하고, 임대차 계약 관계 등 정리를 시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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