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개인택시 교통카드 개별가맹점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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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개인택시 교통카드 개별가맹점 전환 추진
  • 임영일 기자 yi2064@gyotongn.com
  • 승인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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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추진동력 잃고, 현실적 어려움 많아"

[교통신문 임영일 기자]【경기】경기개인택시조합이 조합원의 택시요금 결제 카드가맹점을 기존의 대표가맹점에서 영세 개별가맹점으로 전환을 추진 중이다.

조합은, 경기도가 이같은 방식의 개인택시 요금결제 카드가맹점전환 변경을 추진함에 따라 도의 최종 정책 결정에 대비, 개별사업자가 직접 할 수 없는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수개월간 관리업체, 벤사와 선정 협의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 결정기준인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이 작년 1월에 개정돼 연매출 2억원 이하인 영세사업자의 카드수수료 상한선이 0.8%로 정해지면서 경기도 개인택시사업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도의 시책과도 맞닿아 있다.

이와 관련, 조합은 지난 15일 각 시‧군 조합장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해 향후 추진계획과 일정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군 지역을 방문해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조합은 개별가맹점으로 전환 시 대표가맹점이 지원했던 기존서비스인 ▲영수증 무상지원 ▲카드기 무상 유지보수 ▲시계 외 자동할증기능 ▲24시간 택시상담센터 운영 ▲요금대납 서비스(카드결제 오류 시 카드사가 승객 대신 지불) ▲모든 카드대금 3일내 통합 입금 등에 대해 개별가맹점으로 전환 시에도 동일 또는 유사한 서비스를 모두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의 이같은 개별가맹점 전환 추진 노력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먼저 그동안 가맹점 변경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던 경기도가 추진동력을 잃고 있다는 점이다.

민간인끼리 맺고 있는 계약을 경기도가 나서 중도에 해지할 법적 근거 등이 없고, 대표가맹점이 현재 받고 있는 1.9% 금액에는 각종수수료가 포함돼 있어 영세사업자에 적용되는 0.8% 카드수수료 상한선을 준수토록 행정력을 동원해 강제할 방법도, 의사도 없기 때문이다.

조합원의 호응이 많이 떨어졌다는 점도 걸림돌이다.

개인택시 조합원들과 대표가맹점들과의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중도 해지 시 상당금액의 위약금과 손해배상금을 개인택시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지도 모르고, 개별가맹점으로 전환 시 선불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을 정산사들이 거부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조합원이 현재 불편한 점이 별로 없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점도 큰 부담이다.

현재 경기도 개인택시는 한국스마트카드사, 이비카드사와 8년의 장기계약을 맺고 카드결제수수료, 가맹점(관리업체) 수수료, 단말기사용료, 유지보수료, 소모품 비용, 카드단말기 구입 일부지원금 등을 포함해 1.9%를 부담하고 있다.

김영식 조합 이사장은 “카드수수료 문제는 공익적 기능이 강한 측면이 있다. 가맹점이 독과점적 지위에서 그동안 누려왔던 기업의 이익을 이제는 점차 줄여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조합은 대표가맹점의 부족한 점, 장기계약으로 인해 생기는 제반 문제와 불편을 해소하고 개별 가맹점 전환을 통한 소속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 지난 수개월 동안 애쓰고 있음을 조합원들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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