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택배·렉카 등 피해주의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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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택배·렉카 등 피해주의보 발령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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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추석을 앞두고 택배와 차량견인 렉카 등 이용수요가 급증하는 분야에 피해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달 9일까지 이어지는 연휴기간 중 소비자 피해 발생빈도가 높은 4개 분야(택배·자동차견인·항공·상품권)를 요주의 항목으로 정하고, 피해 발생 시 거래내역과 증비서류 등을 갖춰 ‘1372소비자상담센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에 구제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택배로 인한 대표적 피해사례를 보면, 명절택배를 포함한 집하물량이 한시적으로 집중되는 특성상 이와 비례해 배송지연·분실사고가 늘고 있고, 과일과 제수용품 등 신선식품에 있어서는 변질·파손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주를 이뤘다.

자동차 견인의 경우, 렉카차 사업자가 기준을 초과한 견인 요금을 청구하거나, 견인도중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9월과 10월 4개 분야에서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는 1689건으로 이전년도 대비 23.5%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연휴기간 관련 서비스 이용이 일시적으로 폭증하면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데 따른 것이란 분석이다.

서비스 상품을 선택하기에 앞서 상품정보와 거래조건 등을 종합 비교하고, 사고발생 시 피해보상이 완료되기 이전까지는 계약서·영수증·사진·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는 게 소비자원과 공정위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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