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온라인이전등록 시스템’, 이전비 청구 관행 해소하나
상태바
‘중고차 온라인이전등록 시스템’, 이전비 청구 관행 해소하나
  • 김정규 기자 kjk74@gyotongn.com
  • 승인 2017.09.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원시, 전국 최초 도입…연말까지 198개 매매상사에 보급

[교통신문 김정규 기자] 수도권 지자체 중 중고차 지원 사업이 활발한 수원시가 이번에는 전국에서 최초로 매매상사가 자동차등록사업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이전등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중고차매매상사가 전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교통안전공단의 ‘기업민원시스템’을 활용,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자동차등록과)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사업소가 검토한 뒤 최종 이전등록을 승인하게 된다.

기업민원시스템은 온라인상에서 본인 확인·이전동의를 하는 방법으로 자동차등록을 처리하는 시스템이다.

중고차 거래시 자동차 이전등록 시간도 줄어든다. 평소 매매상사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직접 도로교통관리사업소를 방문, 제출하는데 보통 하루가량 걸렸다.

현재 수원시에는 총 198개 중고차매매상사에서 하루 평균 58대를 거래하고 있다.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제출되는 이전등록 서류는 하루 평균 1000건에 달한다.

다만 매매상사를 거치지 않은 개인 간 중고차 거래에 의한 이전등록은 온라인등록을 할 수 없다.

제도 안착을 위해 수원시와 경기매매조합 수원지부, 시스템 운영사인 씨엘앰앤에스는 지난달 온라인 이전등록시스템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수원시는 현재 3개 중고차매매상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중이다. 올해 말까지 온라인등록시스템을 모든 매매상사에 보급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수원 매매상사도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중고차 이전등록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소비자에게 취등록세와 별도로 수고비처럼 전가되던 이전등록비용도 줄어들 수 있어 이미지 개선에 나설 수 있다. 그간 이전등록비를 포함한 매매시 기타 비용 과다청구는 관행처럼 여겨지며 소비자들의 불만을 샀다.

수원 매매상사 한 관계자는 “온라인 이전등록 시스템이 도입되면 소비자 불만 사항이었던 이전비가 전체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 수원 중고차 단지 이미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고 이는 단지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여 긍정적”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