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주 등 폐업·재취업 지원센터 서울시내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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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 등 폐업·재취업 지원센터 서울시내 개설
  • 이재인 기자 koderi@gyotongn.com
  • 승인 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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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전담창구 본 가동…업종전환·자금지원 컨설팅 개시
 

[교통신문 이재인 기자] 화물운송사업자 등 폐업을 고민하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정리 지원 전담창구’가 서울신용보증재단 17개 지점 내 개설·운영된다.

자영업자의 절반 이상이 창업 후 2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반면, 폐업에 있어서도 기존 시설 처분과 법률사항 등 각종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나 정보 부족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면서다.

지난 10일 본 가동에 들어간 17개 지점 전담창구에서는, 폐업 관련 민원인과 지점별 담당자와의 1:1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이는 사업정리 컨설팅을 비롯해 법률상담과 폐업 처리에 드는 제반 비용 등 행정 절차와 지원 방법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사업정리 지원 신청인에게는 전문가가 직접 사업장을 방문, 경영상태를 진단하고 폐업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시설 장비 처분에 필요한 공정견적 산출과 절세방법 등에 대한 정보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폐업 이후 재기를 위한 컨설팅도 제공된다.

업종전환·사업장 이전에 있어서는 사업타당성 분석과 전략 수립, 재창업 컨설팅을 거치게 되며, 취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진로적성검사와 직업·진로상담, 정부의 희망리턴 패키지 등의 취업프로그램을 통하게 된다.

가령 화물운송업으로 업종을 전환해 재기하려 한다면 재단에서 지원하는 창업자금을 신청하면 된다.

우선, 본인 자금으로 창업해 사업자등록을 한 뒤, 서울산업통상진흥원에서 운영 중인 창업교육(온라인 20시간·오프라인 12시간 이상)을 수료하고 창업자금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류접수 이후에는 현장실사와 신청인의 신용도와 연령·업종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며, 보증서가 발급되면 은행대출이 가능케 된다.

관련 상담은 예약제로 운영되는 만큼, 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은 서울시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나 폐업을 고민 중이거나, 재취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말소하기 전이어야 하며 이미 폐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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